등기필증, 등기권리증 재발급에 대해서 알아보고계시나요? 대출이나 부동산에 관해 등기권리증 등기필증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분실 했을 때 다시 재발급을 하려면 서류, 사용처 등 대처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등기권리증 재발급과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등기권리증
등기권리증은 부동산 소유권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서류로 분실을 한다면 꼭 등기권리증 재발급을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등기권리증은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지역의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으며, 소유자의 신분, 부동산의 위치, 면적, 경계 등의 정보를 포함한 문서입니다. 부동산 거래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소유자가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임대할 때 제시하여 소유권의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문서로 부동산 거래 시 제시와 확인은 필수적인 문서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더욱 자세한 뜻을 알고 싶다면 나무위키 바로가기를 걸어두겠습니다.
등기권리증 재발급 방법
등기권리증,등기필증 발급 방법 또는 대체할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확인서면, 확인 조서가 있습니다.
확인서면: 확인서면은 변호사, 법률대리인이 확인서면을 받아 소유자라는 인증을 보증하는 방식입니다. 확인서면은 담보대출시 사용되는 일회성 서류로 등기필증이 필요하거나 사용할 때마다 작성을 해야 하며 작성은 간단합니다. 하지만 확인조서와 다르게 작성 비용이 필요합니다. 신청을 할 때 필요한 것은 신분증 사본,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소유자 정보가 있습니다. 도장은 “우무인”칸에 오른쪽 지장을 찍어야 하며 비용은 법무사, 지역마다 다릅니다. 확인서면은 등기권리증과 같은 효력이 있으며 일회성인 것을 꼭 기억하세요.
확인서면 양식은 밑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확인조서: 확인조서란 등기소에 방문을 하시고 필요 서류를 제출을 하면 등기권리증 대신 일시적으로 발급해주는 증서를 확인조서라고 합니다. 혼자서 등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매수인과 같이 등기소에 방문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단점이 있지만 장점은 작성 비용이 무료입니다. 확인조서 신청을 할 때 필요한 것은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인감도장,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이 있습니다.
등기권리증 사용처
등기권리증(등기필증) 사용처는 부동산을 취득,보유 했을 때 발급되며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담보대출, 근저당권설정, 증여, 전세권설정 등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할 때 사용됩니다. 부동산을 사고 팔고 매매를 할 때도 등기필증은 사용되며 이러한 사용을 할 때는 사본이 아닌 원본을 사용해야 합니다. 가장 주의할점은 등기권리증 분실을 하면 안되며 또한 등기필증에 있는 일련번호, 보안코드를 제거하는 것은 절대 안됩니다.